- "경찰청장은 몰랐다"며 감싸
- 사하서 경찰 사전영장 신청
- 연제서 경찰은 불구속입건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성비위 사건(본지 지난달 24일 자 6면 등 보도)은 경찰의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였고, 경찰 간부가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 수뇌부가 사전에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해 사실상 수뇌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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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조종완 특별조사단장이 12일 학교전담경찰관 성비위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
학교전담경찰관 성비위 사건 조사를 맡은 경찰청 특별조사단(특조단)은 12일 오전 부산청 기자실에서 지난 12일간 벌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단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경찰의 지위를 이용한 점이 인정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하서 김모(34) 경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연제서 정모(31) 경장은 불구속입건했다. 다만 검찰이 김 경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 보강 수사를 지휘하면서 부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를 보완해 다시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특조단은 또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해당 경찰을 의원면직 처리하고 이를 부산청에 보고하지 않은 당시 연제·사하서장을 비롯해 과장급 간부 7명, 학교전담경찰관의 성비위 사실 및 경찰서 은폐 정황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부산청 감찰계장·아동청소년계장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비위 사실이 밝혀진 17명에 대해 상응하는 조처를 하도록 경찰청에 통보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특조단 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계장과 아동청소년계장을 경무과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
특조단 조사에서 사하서 김 경장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성관계를 맺은 여학생에게 위로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넨 사실과 부산청 감찰계장·아동청소년계장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부분이 새로 드러났다. 특조단은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은 SNS로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내용을 몰랐다고 결론 내리고 조직 관리 책임을 물어 이 부산청장만 징계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특조단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실무자만 처벌하는 수준의 조사 결과를 내놔 '셀프 감찰'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고 체계가 명확한 경찰 조직 특성상 수뇌부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려운데도 수뇌부에는 도의적 책임을 묻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아예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조종완 특조단장은 "원점에서 사건을 재수사했으나 지휘부가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는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워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해명했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