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포 아닌 행동보여 피의자 범행
- 베트남 선원 2명 내일 검찰 송치
- '광현호802호 흉기난동' 내사 중
광현803호 베트남 선원들은 선장이 실제로 배의 방향을 바꾸자 강제하선을 당할 것이 두려워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해 도중 강제로 배에서 내리면 수백만 원의 담보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 이들이 참혹한 살인극을 벌인 이유였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해경)는 6일 원양어선 살인사건 수사 브리핑에서 지난달 19일 선상에서 회식을 하던 중에 베트남 피의자 V(32) 씨에게 뺨을 맞은 선장이 항해사에게 지시해 세이셸군도 빅토리아 항구로 배를 돌렸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선장이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만, 엄포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배 방향을 바꾸자 피의자들은 하선이 두려워 범행을 공모했다.
회식이 끝나고 선장이 조타실로 베트남 선원을 불러 모아 V 씨에게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말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자 V 씨와 B(32) 씨는 선장을 살해했다. 또 B 씨는 회식 중 자신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한 기관장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V 씨와 B 씨는 살인과 특수폭행 혐의로 8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경은 지난해 2월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항구에서 발생한 원양어선 광현802호 흉기 난동사건(본지 지난달 21일 자 6면 보도)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자카르타 항구에 접안한 선박에서 흉기를 휘두른 베트남 선원 A(24) 씨는 인도네시아 현지 경찰에 의해 처벌을 받았고 항해사 김 모(45) 씨는 현지에서 수술을 받은 뒤 한국으로 귀국해 현재는 다른 선사의 어선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의 경우 해경에 보고해야 하지만, 부산해경은 광현803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해경은 선사 측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