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 연구자료
- 학교전담경찰 시간 할애 비율
- 법집행 12%·상담과 선도 50%로
2012년 학교전담경찰관제를 도입한 당시 주요 임무는 학교 폭력 대처였다.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주요 임무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의 선도와 보호 ▷피해신고 접수와 처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범죄예방 교육 등에 집중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4년 경찰청 내부 매뉴얼이 일부 개정되면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임무는 더 늘었다. 학생과 수시로 상담, 소통해 학교 내 폭력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하면서 멘토와 상담사 역할까지 부여했다.
학생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수시로 상담하도록 해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도록 지시했다.
반면 학생과 만날 경우 장소, 시간, 상담 방법 등을 안내하는 방법은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았다. 학교에 상담실이 없으면 학교전담경찰관과 학생이 외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만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처럼 학교전담경찰관의 임무가 확대되면서 이 제도는 산으로 가기 시작했다. 경찰 고유 업무인 법 집행에 관한 업무는 줄어드는 대신, 학생과의 소통에 할애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다.
울산대 이창배(경찰학과) 교수의 연구자료를 보면 학교전담경찰관이 사건처리 등 법 집행에 사용하는 시간은 전체의 12%에 그쳤다. 반면 상담과 선도에 할애하는 시간은 50%에 육박했다.
동의대 최종술(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수도 적고 상담 전문성도 떨어지는데 홍보와 학생인지도 등으로 평가해 애초의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며 "경찰 고유의 법 집행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호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