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에서 발생한 한국 원양어선 '광현803호' 선상 살인사건의 한국인 항해사 등 주요 참고인이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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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현 803호' 선상 살인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한국인 항해사 이모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해양경비안전서로 들어가고 있다. 서정빈 기자 |
광현803호의 한국인 항해사 이모(50) 씨와 인도네시아·베트남 선원 등 4명이 27일 낮 12시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해경)는 인천공항에서 이들과 면담해 간단한 조사를 한 뒤 승용차로 이동해 오후 7시께 해경에 도착했다. 이 씨는 취재진에게 "1등 항해사로서 맡은 바 임무를 다했고 앞으로 있을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피의자인 베트남 선원들과 관련해서는 "살인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이 씨는 수사팀과 10분 간 면담한 뒤 자택으로 돌아갔고, 외국인 선원 3명은 당분간 광동해운이 마련한 숙소에서 지내기로 했다.
해경이 세이셸 군도에서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들을 광현803호에 가두고 있지만 이들의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법원의 구인영장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 조사에 나섰다가 자칫 불법수사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면담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인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려면 국내 송환이 불가피하지만 아직까지 항공편이 마련되지 않아 귀국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육지에서 피의자가 잡히면 범죄인 인도 요구를 할 수 있으나 공해상에서 잡힌 것이라 이를 처리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면서 "피의자 국내 송환을 위해 우리 범죄인 인도조약 요청과 가장 부합하는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