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목소리 반영 법 개정 건의
- 시설장 자격기준 강화도 요구
최근 퇴직 공무원들의 복지시설 재취업이 급증해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본지 지난 1월 19일 자 1·3면 등 보도)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부산시가 법 개정 건의와 조직 정비 등으로 이른바 '복지 마피아' 근절에 나섰다. 복지계는 시가 '관피아' 문제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장 목소리를 담아낸 것을 환영하면서 법 개정을 이뤄 '부산발 복지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시의 입장은 자체 가이드라인 성격을 띠고 있어 법 개정 여부를 떠나 부산에서는 복지 마피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인사혁신처에 퇴직 공무원의 복지시설장 재취업과 관련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퇴직 공무원들이 관련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복지시설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지적돼 법 개정이 요구됐다.
시가 개정을 건의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직자윤리법이다. 핵심은 복지시설장 자격을 명시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로 광역지자체 출신과 사회복지가 아닌 다른 분야에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은 제한 없이 복지시설장으로 재취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는 6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내에 복지시설장을 맡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복지시설장이 될 수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시설장 자격 기준을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공직자윤리법의 경우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기관으로 규정된 기본재산 100억 원 이상인 곳이 사회복지법인 가운데 거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기본재산 요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시는 또 사회복지국의 팀장(사무관) 이상에 전문성(경력, 자격증 소지)을 지닌 인력을 배치하고, 퇴직 2년을 앞둔 간부들의 사회복지 관련 부서 인사를 제한해 내부 단속도 병행한다. 이런 내용은 서병수 시장에게 보고됐고 인사담당관실에 전달됐다.
시 이병진 사회복지국장은 "언론 보도와 지난달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복지사들의 요구 사항을 모두 반영했다"며 "복지 마피아 근절을 위해서는 시뿐만 아니라 민간도 윤리강령을 만드는 등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가 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실제 법이 바뀌고 시행되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윤해복 사무처장은 "복지계는 시의 전향적인 자세에 놀라움과 함께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시가 강한 의지를 보여준 만큼 앞으로 복지계도 적극 동참하고 차선책도 준비해 반드시 법 개정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국 유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