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전국 8개 교육청의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부산 서울 충남 충북 경남 강원 전북 광주 등 8곳의 교육감들이다.
교육부는 26일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이행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수차례 요청했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25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노조 전임자 83명에 대해 학교 복귀를 명령했고 미복귀 전임자 35명에 대해서는 직권면직하라고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 현재 35명 중 14명에 대한 직권면직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7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한철 전교조 부산지부장 등 2명에 대해 직권면직(해고)을 의결했으며,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면직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등 8명은 공동성명에서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직권면직을 강요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교육감에 대한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며 "고발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대구와 경북 울산 대전을 제외한 13명의 교육감은 전교조의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면직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