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6개월분 722억 원을 반영한 올해 1회 추경예산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 이미 편성한 241억 원(2개월분)까지 포함하면 총 8개월분의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나머지 4개월분은 결산 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는 별개로 우선 교육시설 등에 사용할 예산을 돌려 누리예산을 편성했다.
이번에 확보한 722억 원은 경남도로부터 받은 지방교부세와 도세, 학교용지부담금 등 678억 원의 전입금에다 도교육청 자체 예산 44억 원을 보태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 총예산 1444억 원 중 963억 원을 확보했다. 4개월 부족분은 481억 원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누리예산 확보를 위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증설(60억 원) ▷3년간 동결된 학교운영비 지급(270억 원) ▷찜통더위 해소용 전기요금(20억 원) ▷노후 3개교 기숙사 개축(135억 원) ▷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 요구액(200억 원) 등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누리예산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자, 학부모의 혼란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누리예산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