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형사2부는 교육부 전수조사를 통해 자녀를 오랫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A(여·44) 씨 등 학부모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학부모가 지명수배돼 도피 중이거나 이혼한 뒤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폭력행위로 지명수배 중이던 A 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자녀와 함께 부산지역 모텔 등지를 전전하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여·37) 씨도 사기죄로 지명수배를 받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텔 등지를 떠돌면서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를 가지 못한 아이들은 종일 혼자 있거나 부모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들 장기결석 학생은 출석일수를 맞추지 못해 유급을 당하거나 또래보다 언어 구사 및 학습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
검찰은 해당 부모가 자녀들을 모두 등교시키는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