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총선 당시 개표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남성과 참관증을 양도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총선 당일인 지난 13일 사상구청 내 개표소에서 참관증 없이 출입한 A(42) 씨와 A씨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참관증을 양도한 B(29)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참관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개표소를 출입했고, 제지를 당한 후 B 씨로부터 참관증을 양도받아 개표소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참관증 등 허가없이 개표소 출입은 불가능하며 참관증 양도는 금지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발적 투표감시단 '시민의 눈' 회원으로, 부정선거 감시를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의 눈'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투개표 과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누리꾼들이 의기투합해 결성한 모임이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