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 "식비 면제는 이중혜택"
- 학비노조 "일방적 지침변경"반발
"우리가 만든 급식도 돈 내고 먹어야 합니까."(급식 조리원)
"현재 월 6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받으면서 학생들이 낸 돈으로 밥을 먹는 것은 이중지원입니다."(부산시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노조인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8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교육청이 노조의 동의 없이 지침을 바꿔 다음 달부터 학교에서 급식 종사자들에게 월 7만~8만 원의 급식비를 징수하도록 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우리가 만든 밥을 돈 내고 먹으라는 것은 버스 기사에게 차비를 내고 운전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다음 달부터 모든 급식 종사자는 학교 급식을 먹지 않고 도시락 투쟁에 돌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교육청은 2009년 '검식책임자(영양교사)와 급식종사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급식비는 면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만들어 지금까지 거의 모든 학교에서 급식종사자 3000여 명의 급식비를 면제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노조와 임금 및 단체교섭을 타결하면서 급식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비정규직 직원에게 월 급식비 6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최근 급식비 면제 지침을 삭제하고 학교에서 급식 종사자도 급식비를 내도록 했다.
이 같은 조처에 시교육청은 조리원의 급식비를 면제하면 학부모가 이를 부담하게 되고, 밥을 먹는 사람이 밥값을 내는 게 이치에 맞고 주장했다.
또 행정보조원 등 급식비를 내는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와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는 지난달 급식위원회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르는 게 올바르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제주 등 다른 시도에서도 급식 종사자에게 급식비를 내도록 한다"고 말했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