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를 취소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이 후속 조치 이행을 미룰 가능성이 있는 데다 전교조도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교육청에 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음 달 22일까지 시행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노조 파견 형태로 휴직을 허용했던 전교조 전임자 83명에 대해 학교로 복귀 조치하라고 교육감에게 지시했다.
또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지부에 지원하던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도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14개 교육청이 전교조 시·도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상실됐음을 통보하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단체교섭은 중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169조와 170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전교조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시민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70여 개 단체로 이루어진 전교조지키기 부산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대책위는 "교직원 노조의 법외노조화는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국가에서는 교원의 단체행동권과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정홍주 기자 hjey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