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감시와 관리 임무를 망각하고 경영성과급을 더 타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방류 수질 측정값을 조작한 부산환경공단 간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엄벌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헌기 판사는 21일 하수처리시설 방류 수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자동측정기기(TMS)의 기울기 값을 수백 차례에 걸쳐 조작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부산환경공단 A하수처리소장 이모(58) 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하수처리장 운영과장 김모(50) 씨와 B하수처리장 운영과장 김모(57) 씨, 조모(59) 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하수처리장 운영과장 안모(57)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 수질오염물질 농도보다 낮은 TMS 측정값을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에 전송하려고 모두 614회 걸쳐 TMS 값을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하수처리장 직원들은 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넘어가거나 출입센서를 가리고 TMS실에 들어가는 등 절도범과 흡사한 행각으로 수질을 조작해 기소 때부터 충격을 줬다.
이들은 방류수의 오염물질 농도가 방류 허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공단 내부 감사를 받게 되고 직원이 근무평정이나 인사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공단 전체의 성과급 지급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공단이) 부수적으로 대폭 상승한 성과급을 받기도 하는 등 이번 사건 범행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동일한 범행의 반복을 막으려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비록 잘못된 선택이기는 하나 특별한 시설개선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수질오염물질 농도 허용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경위를 불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