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희롱을 비롯해 성(性)과 관련된 각종 비위를 일으킨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어든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과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신속하게 징계해 문제의 교원이 3개월 이내인 직위 해제 기간이 끝나고 교단에 다시 서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마련했다. 그동안 성폭력으로 직위 해제된 교원이 버젓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징계 의결 기한 단축은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할 때 적용된다.
앞서 교육부는 교내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는 교원은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원이 성 비위로 해임 때 연금이 12.5%에서 최대 25%까지 삭감되도록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라 교사자격 검정기준에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두 차례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