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필리핀 납치강도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인 김성곤(43·구속기소)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필리핀 당국에 기소동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실종된 한국인 5명 중 유골로 발견된 2명은 김 씨 일당에 의해 살해됐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성문)는 2011년 9월 한국인 A 씨 등 2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 씨를 추가기소하겠다는 동의서를 필리핀 사법당국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경기도 안양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김 씨를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원래 김 씨를 납치강도 혐의로 필리핀에서 송환했기 때문에 추가 혐의로 기소하려면 필리핀 당국에 동의서를 보내야 한다.
김 씨는 이번에 사건의 주범인 최세용(49·구속기소) 씨 등과 함께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1억8500만 원을 빼앗아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가 현장에서 직접 살인 행각을 벌인 만큼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김 씨보다 먼저 국내로 압송된 최 씨는 지난달 1심에서 납치 강도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씨의 환전소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강도 치사 혐의만 받아들였다.
김 씨와 최 씨는 또 다른 공범인 김모(42·자살) 씨와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필리핀에 온 한국인 관광객 19명을 납치·감금해 수억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법은 이에 앞서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현지 교민 2명에게 징역 8년6월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