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을 자임하는 새마을금고에서 100억 원대의 불법 대출(본지 지난달 16일 자 6면 보도)해준 직원이 그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직원은 개인(법인)의 최대 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해 수십 차례 분할 대출을 해주고 소형 아파트 한 채값의 현금과 고급 외제차량을 받았다. 이 같은 대출 비리가 발생한 해당 새마을금고는 자본이 잠식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 수사과(과장 이동은)는 이른바 명의 분산 수법으로 건설업자에게 1인당 최대 대출한도의 10배가 넘는 거액을 불법 대출해준 뒤 그 대가로 막대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부산 남구 모 새마을금고 대출팀장 A(3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대출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증재 등)로 부동산업자 B(48) 씨와 건설업자 C(43) 씨도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B 씨의 가족과 B 씨가 운영하는 법인 3곳의 임직원 등에게 25회에 걸쳐 183억 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B 씨에게 그 대가로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과다 대출 과정에서 낙찰 전력이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낙찰 대금의 배가 넘는 액수를 대출해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금융기관은 낙찰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통 낙찰가 이하로 대출한다. 특히 A 씨는 B 씨와 관련된 개별 대출의 이자를 차명 계좌로 일괄 납부받아 통합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A 씨는 또 C 씨의 가족과 관련된 법인 앞으로 8회에 걸쳐 43억 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자신 명의로 된 5000만 원 상당의 렉서스 중고 승용차를 C 씨에게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 뒤 A 씨는 C 씨에게 추가 대출도 약속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해당 금고는 부산 새마을금고 145곳 중 상위 20위에 드는 탄탄한 곳이었지만,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중앙회의 관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