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부 우선 적용한 교통공사
- 미이행 땐 정부 불이익 우려
- 노조 설득 방안 못찾아 '한숨'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한숨을 쉬고 있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연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는 상시 종업원 300인 이상 시 산하 공공기관(공사·공단 6개, 출자출연기관 1개)은 교통공사를 제외하고 지난달 모두 이를 도입했다. 2017년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는 300인 미만 시 출자출연기관 14곳은 현재 도입을 진행 중이다.
임금피크제를 놓고 가장 고민이 큰 곳은 교통공사다. 교통공사는 지난달 간부 직원(1·2급 76명)만 우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노조와 협상을 통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우선 급한 불을 껐다. 공공기관이 10월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 임금인상분 삭감과 경영평가 점수 불이익 등 페널티를 주겠다고 정부가 으름장을 놓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안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직원 정년(60세)보다 앞당긴 58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사실상 임금이 깎이게 되므로 노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연말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기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에 노조를 어떻게든 설득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도 남모를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시 산하 A 공사는 지난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당장 내년부터 적용 대상자들에게 어떤 업무를 줘야 할지 고민이다. A 공사 관계자는 "나이와 경험이 많은 간부 직원의 월급은 줄이면서 권한은 어느 정도 줘야 할지 정리하지 못했다. 자칫 해당 직원들이 마음 상할까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직원 숫자가 적어 2017년까지 시간을 벌어둔 시 공공기관들도 시의 압박에 못 이겨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나 이 과정에서 직원 불만을 사고 있다. 시 출자출연기관 B 사 관계자는 "지금 당장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적용 대상자가 5~6년 후에나 발생하는데 시의 압박으로 일단 내부 규정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임금 깎을 방법만 찾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C 사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가 볼멘소리만 들어 곤혹스럽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 예산담당관실 정미한 공기업팀장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시행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각종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도입을 독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