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3)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사망자 304명의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게 사건 발생 1년6개월여 만에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증축으로 복원성이 악화한 세월호에 화물을 과다하게 싣고 평형수는 줄이는가 하면 출항 전 과적 여부와 고박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상무이사 김모(65) 씨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 현장팀장 이모(52) 씨,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48) 씨도 유죄가 확정됐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준석(70) 선장 등 승무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하고 있다.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지 대법관 전체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이 선장은 1심에서 유기치사 등 혐의로 징역 36년을, 2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