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고지서를 이용한 신종 '피싱' 논란이 SNS상에서 빠른 속도로 널리 유포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잘못된 사실이 함께 알려져 내용을 접한 수많은 시민이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25일 페이스북에는 한 이용자가 '신종 속도위반 고지서'라며 자신의 게시판에 올린 내용(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시자는 서울의 한 경찰서로부터 받았다는 고지서 사진을 함께 올리며 "경찰에 전화 확인한 결과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게시자는 또한 속도위반 장소의 사진이 미첨부된 데다 인쇄 상태가 조잡하다는 등 네 가지 근거를 들어 해당 고지서를 새로운 피싱 수법의 미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선 결과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고지서는 진짜 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의 조처로 이날 오후 3시께 삭제될 때까지 나흘간 해당 게시물은 7만 건에 육박하는 '좋아요'와 1만6000여 건의 댓글을 기록하며 SNS상에서 빠르게 퍼졌다.
이와 똑같은 촌극은 지난 7월에도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경찰청 페이스북 페이지 '폴인러브'를 통해 "현재까지 고지서를 이용한 피싱 사기가 발생한 적이 없다"며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가 발부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반 사실 확인 및 사전통지서는 사진을 첨부해 발송되지만,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재차 발송하는 고지서에는 사진을 첨부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받은 고지서가 의심되면 발송 기관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efine.go.kr)에 접속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