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정기간 지나 요건미달로 각하
옛 진주의료원을 되살리기 위한 주민투표 청구가 요건 미달로 각하 처분됐다.
경남도는 "옛 진주의료원 재개원운동본부 측이 제출한 주민투표 서명부가 요건 미달에다 이를 보완하라는 보정기간을 줬음에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운동본부 측에 각하 결정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운동본부 측은 주민투표 실시요건인 유권자의 5% 서명을 받도록 한 주민투표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도민 14만4387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7월 8일 경남도에 제출했다. 도가 심의회를 열고 확인한 결과 서명자의 절반가량인 6만7888명의 서명이 주소·이름 미기재나 판독 불가 등 결격사항이 발생해 무효처리됐다.
이어 도는 관련법상 미비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10일간의 보정(보완·수정 작업) 기간을 주도록 한 관련법에 따라 지난 11일까지 보정기간을 줬지만 운동본부 측이 보정서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주민투표 청구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신대호 경남도 행정국장은 "우리 도는 서명부 14만4000명에 대해 주민투표법 무효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유·무효를 분류했다"며 "서명자가 주소상의 '시·군·구' 명칭을 기재하지 않을지라도 서명자 본인이 맞으면 유효 서명으로 처리하는 등 유연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운동본부 측은 2013년 7월 경남도에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했지만 도가 거부하자 창원지법에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해 12월 대법 판결에서 승소했다. 그 이후 경남도로부터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고 도민 서명작업에 돌입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오류가 발생해 좌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