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 내년부터 지급 중단키로
- 거창 남해 의령 창녕 등도 검토
진주시 등 경남 기초자치단체들이 노인에게 지급해오던 장수수당을 내년부터 중단한다.
진주시는 최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수수당 지급 폐지 조례안이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만 85세 이상에서 89세까지 매월 2만 원 ▷90세에서 94세까지 매월 3만 원 ▷95세에서 99세까지 매월 5만 원 ▷100세 이상 노인은 매월 10만 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올해 장수수당 지급 예산으로 13억100만 원을 책정했다.
장수수당 지급을 진주시가 중단하는 것은 정부가 기초연금과 유사한 장수수당이나 효도수당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고 지원금을 종전보다 10% 줄일 수 있다며 폐지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과 중복돼 폐지 조례안을 통한 장수수당 지급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실제 진주시에서 장수수당을 받는 수급자의 93%인 3495명이 기초연금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영시와 거제시는 2008년 장수수당을 폐지했고 사천시와 고성군은 올해부터 장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거창 남해 의령 창녕 산청 하동 함안 함양 합천군과 양산 창원시도 장수수당을 중단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이들 자치단체가 정부 방침에 맞서면서까지 장수수당을 계속 지급할 때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2012년부터 장수 노인 연령을 기존 85세 이상에서 9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뒤 월 3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인센티브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면 그만큼 복지 정책을 펴는 데 소요되는 자체적인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면서 정부의 권고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들이 장수수당 지급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