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폐쇄된 옛 진주의료원의 재개원과 관련한 주민투표 과정에서 상당수 주민투표 서명부 위·변조 등 불법적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이 투표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4명을 주민투표 서명부 위·변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7월 8일 주민투표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를 1차 확인한 결과, 서명부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대필 서명되는 등 위·변조된 것으로 판단됐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구체적인 확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들 4명을 고발하고, 관련 행위자를 밝혀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서명부 위·변조와 대필 서명이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최소 1만 건이 넘으며 세밀하게 검정하면 전체 서명자의 30%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추진본부 관계자는 "도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만간 이에 관한 본부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