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부산 용호만 매립지 특혜 매각 시비가 또다시 부산시의 발목을 잡았다. 행정자치부는 감정가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값에 매립지를 팔아 재정 손실을 끼친 부산시에 내년 지방교부세 지원액 중 27억7000만 원을 삭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용호만 공유수면 13만4398㎡를 매립하고 도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했다. 2010년 개발이 끝나자 시는 사업비 충당을 목적으로 일부 택지의 매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용호만 어촌계와 근린상업용지를 감정평가액 77억 원보다 27억7000만 원이나 싼 49억3000만 원에 수의계약 체결했다. 애초 어촌계가 용호만 매립에 동의할 때 내건 조건이 '수의계약'이라는 게 이유였다. 어촌계는 헐값 매매 후 6일 만에 땅을 다시 84억 원에 전매해 35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행자부는 이 같은 시의 행정이 지방재정 운용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행자부는 "정황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감정가보다 싸게 수의계약을 하는 행위는 지방교부세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유수면 매립 전 인근 토지 시세로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어촌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사업 동의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항변했지만, 행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자부는 이날 부산시를 비롯해 35개 자치단체에 2016년 지방교부세 총 100억5000만 원의 삭감을 통보했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감사원·정부합동감사에서 잘못된 재정 운용 사항이 적발되면 감액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자치단체 운영에 부족한 필수 경비를 채워주는 돈을 말한다. 내년 감액 규모는 자치 구군을 합쳐 부산이 47억20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부산시는 올해 지방교부세로 8047억 원을 받았다. 행자부는 오는 12월 2차 감액심의위원회 결과를 합산해 내년 최종 감액 규모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