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와 경남 거제시를 오가는 광역시내버스의 운행과 관련한 부산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왔다. 법원은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부산과 거제시민의 요구 충족 등 공익이 시외버스 업체의 요구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박효관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부산과 거제시를 운행하는 경원여객과 대한여객, 신흥여객 등 경남 시외버스 3개 업체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 업체는 거제∼부산 시내버스 노선이 기존 시외버스 노선과 겹치는 것은 물론 인가 절차에 하자가 있고,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시외버스업체의 손실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운행수입상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행정처분이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거가대교 개통으로 지역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시·도 간 운송사업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처분의 공익상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재 부산에서는 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에서 거가대교를 거쳐 경남 거제시(연초)까지 가는 광역시내버스(급행) 10대가 하루 총 40회 운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