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일반고 기간제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가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본지 지난 13일 자 6면 보도) 교육청이 부적격 기간제 교사 채용을 제한하는 재발 방지책을 내놓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앞으로 일선 학교가 기간제 교사에 대한 근무활동평가를 작성할 때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성적조작 같은 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폭력 등 4대 비위 혐의가 있다면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초중고교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는 전임 학교가 작성한 해당 교사의 근무활동평가를 조회·활용하도록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적격 기간제 교사가 대부분 걸러질 수 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종전까지는 학교의 기간제 교사 근무활동평가서 작성이 형식적이고, 채용할 학교도 기간제 교사의 전임 학교 근무활동평가를 조회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 과정을 의무화한 셈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산 A고 기간제 교사 B(35) 씨는 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두 번이나 같은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시교육청 추가 조사 결과 드러났다. B 씨는 2011년 C고와 지난해 D고 등에서도 여학생을 상대로 부적절하게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희롱성 문자를 보내고, 시험을 미끼로 학생을 유인한 사실이 적발돼 중도에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