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교육실무 직원)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최종 타결했다.
부산시교육청과 전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27일 오후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임단협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석준 교육감과 전국 공공운수 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이태의 본부장,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전국 여성노동조합 최순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시교육청과 학비 연대회의는 2013년 5월 단체교섭을 개시한 이후 79회 교섭 끝에 이날 120개 조항에 최종 합의했다. 이 중 단체협약은 112개, 임금협약이 8개 조항이다.
임단협 내용을 보면 그간 공무원·교원과 달리 적용했던 근로시간을 조정해 정규직과 차등이 없도록 했고, 학교마다 달랐던 유급 휴일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했다. 또 육아휴직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 및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복리후생을 위해 급식비(월 6만 원)를 신설했고, 장기근무가산금의 상한을 최대 월 31만 원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주 40시간 교육실무 직원에게만 지급했던 맞춤형 복지비를 주 15시간 이상 직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각종 수당의 지급 시기는 종전 매년 3월 1일(연 1회)에서 매월 1일(연 12회)로 변경했다.
시교육청은 학비노조와 맺은 단협의 효력을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에게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교육실무 직원 종합 계획'을 시행한다.
부산시교육청 김상식 행정관리과장은 "부산 초중고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근로조건이 적용돼 교육실무 직원의 직무 만족도가 향상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될 것"이라며 "특히 비인격적인 언행이나 호칭 등 그간 지적됐던 불합리한 직장문화도 개선해 업무 만족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