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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가 부산대병원장의 배임과 횡령 혐의를 엄중하게 수사해달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효 기자 |
- 병원 "사실무근·법적 대응 검토"
부산대병원 교수 수십 명이 병원장의 공금 횡령이 의심된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한 데 이어 노조도 원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 병원 측은 해명과 함께 노조를 향해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반박자료를 발표하면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는 27일 정대수 부산대병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원장이 취임 후 당시 추진 중이던 연수원 공사를 돌연 중지했고, 공사 중지에 따른 피해금액 1억600만 원을 건설사에 지급하는 등 정 원장이 병원장의 업무를 위배해 병원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교수 31명은 정 원장의 공금 횡령이 의심된다며 최근 부산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정 원장이 2013~2014년 부산시의사회가 지급하는 부산대병원 특별분회 교부금 수백만 원을 원장 비서 혹은 특정 교수 개인통장으로 받았으며, 직제규정 개정이나 이사회 의결 없이 융복합기술원을 설치하고 기술원장에게 매월 급여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병원 옆의 옛 KT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해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와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지역 노동·시민단체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27일 오전 부산지검 앞에서 교수가 제기한 진정 내용에 대해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이날 부산대병원 측도 교수회와 노조의 주장에 맞서는 자료를 내놨다.
반박자료에서 병원 측은 정 원장 취임 후 연수원 건립 등 병원이 추진하던 공사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용역과 감사를 통해 오히려 수백억 원의 공사비를 줄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의사회 교부금은 공금이 아니어서 내용증명의 의무가 없으며, 관례대로 원장의 비서가 이를 받아 원로교수와의 식사, 명절 선물 구매 등에 사용해 문제없다고 밝혔다. 옛 KT 건물 역시 병원(240억 원)과 KT(270억 원)의 감정가가 서로 달라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 감정가보다 높은 258억 원가량에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사실무근의 주장으로 병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태가 계속되면 병원도 노조에 대한 법적 대응 등 강경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