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00만 원 챙긴 30대 女 구속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로 대포폰을 개설해 잇속을 챙긴 업자와 중간매매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포폰'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그가 인지하지 못하게 개설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휴대전화를 뜻한다.
김모(여·33) 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진구에 소재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레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이렇게 알게 된 개인정보는 계약 후 폐기해야 하지만 김 씨는 이 정보를 활용해 대포폰을 개설하기 시작했다.
요금 고지서가 피해자의 집으로 날아가 개인정보 도용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김 씨는 대포폰 요금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결제되도록 했다.
이런 수법으로 김 씨가 개설한 1억5000만 원 상당의 대포폰은 152대. 이 대포폰을 대당 40만~50만 원에 매입한 중간매매상 이모(29) 씨는 다시 10만~20만 원의 이윤을 남기고 대포폰 사용자에게 되팔았다.
개설한 대포폰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김 씨의 이 같은 범죄는 꼬리가 잡혔다. 기곗값과 이용 요금을 합쳐 대당 평균 8만 원 이상의 요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대포폰 판매가 적체되면서 요금을 대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요금이 연체되자 납부를 재촉하는 고지서가 대포폰의 실질 명의자들에게 날아들었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대포폰이 개설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대포폰 개설 계약서에서 김 씨가 적어넣은 은행계좌번호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1일 이 같은 수법으로 대포폰을 개설해 7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김 씨를 구속했다. 김 씨에 이어 지난 20일 중간매매상 이 씨를 검거한 경찰은 현재 대포폰 유통처를 추적하고 있다.
서부서 관계자는 "통신사별로 판매점·대리점에서 취득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하거나 실제로 폐기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며 "휴대전화 신규 개통 등 거래 후 개인정보 폐기를 요청하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