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형 그룹홈을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또는 정부가 100% 운영비를 지원하는 교정시설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왔다.
2013년 5월 5일 부산 금정구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에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다. 소년범 20여 명이 뒤엉켜 패싸움을 하자 경찰 390명이 출동해 전자충격기(테이저건)로 진압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집단 난동의 원인 중 하나로 과밀 인원 수용을 꼽았다. 당시 부산소년원에는 정원 190명의 1.5배인 287명이 수용돼 있었다.
소년원의 열악한 수용 여건이 알려지자 "사법형 그룹홈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당시 부산시의회 김길용 교육위원은 사법형 그룹홈이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부산시가 '아동·청소년법 어디에도 사법형 그룹홈을 '공동생활가정'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조례는 폐기되고 말았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9월 사법형 그룹홈을 아동보호시설로 편입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실 이명행 비서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아직 계류 중이다. 본회의 상정 시기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도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43명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그는 "청소년회복센터 운영자들은 10여 명의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키면서 부모 이상의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 그들이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기 전에 국회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10월 소년부를 설치한 울산지방법원은 사법형 그룹홈이 한 곳도 없어 울상이다. 정성호 소년부 재판장은 "부산가정법원에서 독립하고서도 보호시설이 없어 보호처분 선고를 미뤄야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도 청소년회복센터는 아동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