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은 연간 3779명(2013년 10월~2014년 9월)이다. 비행 청소년은 10가지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를 받는다.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청소년은 소년원 대신 가정 또는 위탁가정(1호 처분)이나 보호시설(6호 처분)에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한다. 부산·경남에는 남자 청소년 6호 시설이 없다. 부산가정법원이 6호 처분 시설로 지정한 대전 효광원은 정원이 꽉 찰 때가 많다.
'소년범의 아버지'인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가 창원지법 근무 시절인 2010년 결손가정 소년범의 위탁가정인 사법형 그룹홈의 설립을 주도한 이유다. 현재 전국 14곳의 사법형 그룹홈 중 12곳이 부산·경남에 밀집해 있다.
사법형 그룹홈은 범죄 예방 효과도 크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2011~2012년 소년범의 1년 이내 재비행률은 평균 44.1%였다. 결손가정 소년범 재비행률이 53.9%로 비결손가정 34.7%보다 19.2%포인트나 높았다. 사법형 그룹홈을 거친 소년범의 1년 이내 재비행률은 30%대로 떨어진다. 경남 1호인 '샬롬 청소년회복센터'와 부산 1호인 '어울림 청소년회복센터'는 각각 30.5%와 37.8%이다. 이는 2012년 기준 결손가정과 비결손가정을 합친 전국 소년범 재범률(37.3%)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치다.
천 판사는 "사법형 그룹홈이 결손가정 소년범을 주로 위탁관리하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