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세력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해 후손 등에게 넘긴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사업이 10년 만에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 96건 중 94건이 확정됐고, 2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정부가 소송 원고로 참여하는 국가소송이 16건, 후손이 불복해 낸 행정소송이 71건, 국고 환수 작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송이 9건이다.
확정된 소송 94건 중 정부는 문제의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였는지가 불분명한 행정소송 3건을 제외한 91건에서 이겨 전체 승소율 97%를 기록했다. 국가소송은 100%(15건), 행정소송 96%(70건 중 67건), 헌법소송 100%(9건) 등이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2건(국가소송 행정소송 각 1건)도 올해 안에 정부 승소로 판결 난 하급심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06년 7월부터 4년간 활동하며 찾아낸 168명의 친일행위자 재산 2359필지(1000억 원 상당)와 제3자에게 처분한 116필지(267억 원 상당)에 대한 환수 작업이 사실상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
법무부는 2010년 7월 활동을 마친 조사위로부터 업무를 넘겨받아 친일재산 환수소송을 벌여 왔다. 친일파 민병석 송병준 서회보 박희양 조성근 이건춘 홍승목의 후손을 상대로 135억여 원의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행정소송에서 이긴 것이 주요 사례다.
한편 정부는 2013년까지 친일재산 환수 사업을 통해 독립유공자·유족 기금 322억 원을 확보했으며, 2006~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환수 대상으로 찾아낸 재산 외에 또 다른 친일재산이 발견되면 이를 환수하기 위해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