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서부청사 위법 논란에 이어 진주시보건소를 서부청사로 이전하는 것도 지방자치법과 지역보건법, 진주시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추진 진주운동본부'는 2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위법이자 월권 행위이며, 진주시보건소 이전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실시설계부터 진행하는 것은 편법이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 1층에 진주시보건소를, 2~8층에는 경남도청 일부 부서와 산하기관을 이전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내년 상반기 중에 서부청사를 설치하기로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진주운동본부는 "진주시보건소 이전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직속기관)와 지역보건법(제7조) 및 시행령(7조, 보건소의 설치)에 따라 진주시 조례로 정해야 한다"며 "경남도는 진주시의회의 조례 개정 없이 진주시보건소를 진주의료원 건물로 옮기기로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주운동본부는 이어 "이창희 진주시장은 시의회에 출석해 진주시보건소 이전 비용 30억 원(리모델링비 포함)은 경남도가 부담해야 할 돈이라고 해놓고 진주시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진주보건소 이전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서부청사 설치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공의료 상징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2년, 공공의료 현실을 짚어보고 미래를 모색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