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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활동가들이 경남도청 민원실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도청 공무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남지역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의제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처럼 결국 소송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맞서 경남도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5일 경남도청 민원실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지지 서명을 받기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가 증명서를 발급하면 도민 유권자 20분의 1(13만800명)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아 도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검토를 거쳐 대표자 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남도는 무상급식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증명서가 발급될 가능성이 낮다. 이날 경남도 신대호 행정국장은 "주민투표제는 현행 대의제를 보완하는 성격이 짙다"며 "현재 무상급식은 도의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 중인 사안이어서 주민투표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도 지난 4일 창녕군청을 방문해 "무상급식은 경남도가 아닌 경남교육청 사무여서 경남도를 상대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없으며, 법률상으로도 무상급식은 예산 편성 문제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일각에서 이에 대해 반론을 개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여영국 도의원은 "경남도가 도조례 제정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 제도를 시행해왔기 때문에 이는 도청의 행정사무로 볼 수 있으며, 단순히 예산 문제가 아니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만일 대표자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경남도를 상대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불승인 취소소송'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 의원은 특히 도지사를 상대로 한 주민소환운동을 벌이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제가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 진주의료원에 이어 경남도와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증폭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