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1)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향신문사 건물로 진입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해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철도노조 지도부가 은신한 것으로 알려졌던 경향신문사 건물로 진입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