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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혁명조직 RO는 '가상의 조직'으로 결론

대법 "의심 들지만 회합 참석자 RO 조직원이란 증거 부족"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5-01-22 16: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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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2일 회합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하혁명조직 RO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강령, 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보위체계 등을 갖춘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언제 조직에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RO의 존재에 관해 엄격하게 증명하지 못했다는 판단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RO에 관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 130여명은 모두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RO 구성원들"이라며 "이들을 내란의 주체로서 조직화된 다수인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철저한 보안수칙에 의거해 활동하는 비밀결사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석기가 조직의 총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RO의 결성 시기·과정과 그 조직체계, 130여명의 단체 가입및 폭동 준비 등 단체의 지침에 따른 활동 내역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회합 이전에 내란 모의를 준비했다고 의심할 만한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회합 참석자들이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 회합에는 피고인들뿐 아니라 130여명의 통진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며 "대법원이 RO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면 후폭풍이 거셌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안당국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RO와 관련해 '내란음모 사건'을 확대 수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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