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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이석기 "국정원 조작" 외쳤으나 중형 면치못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5-01-22 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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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북한을 추종해 내란을 선동하기는 했으나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하지는 않았다는 사법부 최종 판단이 22일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난 2013년 8월 28일 오전 6시 30분, 국가정보원이 이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체포, 구속, 기소는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수원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했던 이 전 의원은 구치소에 입감될 때 "야 이 도둑놈들아, 국정원 조작이다"고 외쳤다.

3년에 걸쳐 내사를 벌여온 국정원과 검찰은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곧 이전 의원을 비롯해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등 통진당 핵심당원들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통진당 내부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과 2013년 5월 10일 및 12일 'RO 회합'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했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일주일에 나흘씩 총 46차례 공판을 열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88명과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23명이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이 전 의원은 결심공판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RO 총책으로 지목됐는데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고,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라니 기가 막힌다"고 반발했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도 징역 4∼7년의 중형을 내렸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매주 월요일 집중심리를 통해추가 증거조사를 실시했다. 사건 제보자 심문과 'RO 회합' 녹음 파일 검증 등을 거듭 진행했다.

이 전 의원은 "종북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모욕적인 말"이라며 "나는 누구보다 우리나라를 사랑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이 대선개입을 덮기 위해 날조한 것"이라고도 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고 이 전 의원 등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에게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해왔다. 대법관의 견해가 엇갈렸다기보다 사안의 희소성이나 중대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이석기 피고인 등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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