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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오류 1인당 1500만~6000만 원 배상금 청구

세계지리 복수정답 처리 관련 피해학생 100명 손배소 제기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5-01-19 19:56:46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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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부산지법에서 김현철(오른쪽) 변호사가 2014 수능 출제오류와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하고 있다.
- 성적 바뀐 수험생 1만8884명
- 전원참여 땐 수천억대 초대형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사태와 관련, 마침내 피해 학생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피해 학생 법률 대리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수험생 100명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9일 오후 부산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은 전국에서 450명 정도이다.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우선 1차로 100명이 1인당 1500만∼600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1차 소송에 참가한 100명이 요구한 손배해상 금액은 23억4000만 원인 셈이다. 지난해 11월 시행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가 인정돼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면서 성적이 바뀌게 된 1만8884명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3000억∼40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소송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현재 변호사 사무실이나 수능 피해자 모임 카페(http://cafe.naver.com/seji8)에서 소송 의사를 밝힌 학생과 학부모가 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산정하면서 원고 100명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성적 재산정으로 추가 합격해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한 22명은 위로금을 포함해 총 10억7404만 원을 청구했다.

추가 합격으로 2학년에 편입하는 9명은 1억8000만 원을, 추가 합격했으나 기존 대학에 남기로 한 11명은 2억2000만을 요구했다. 추가 합격하지는 않았으나 잘못된 성적표를 기준으로 하향지원 한 탐구영역 반영비율이 낮은 대학에 지원한 47명은 7억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신청했다. 잘못된 성적표를 받고 대학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재수를 한 11명은 1500만 원씩을 달라고 했다.

손해배상 금액 중 김 변호사가 만든 위자료 산정 기준은 1학년에 새로 입학한 학생에게 1인당 2500만 원, 2학년으로 편입하거나 기존에 다니던 대학에 남기로 하면 2000만 원, 하향지원하면 1500만 원 등이었다.

김 변호사는 "원고 가운데 추가합격한 학생은 1년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 입은 정신적 손해, 사회진출이 1년 늦어진 수입 손해, 1년 동안 재수에 든 비용, 1년 동안 다른 대학을 다니느라 들어간 비용 등 여러 유형의 손해를 합산해 청구했다"며 "수능 세계지리 사태는 출제오류 자체보다도 후속조처에 대한 피고의 태도가 더 큰 문제이므로 이러한 점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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