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직후 부산에서 창립된 통일단체인 '젊은 벗'(옛 통일시대 젊은 벗)이 이적단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젊은벗 대표 진모(36)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월,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을 했으며 이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