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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국정원 직원들, 항소심서 혐의 부인

변호인 "검사가 첩보활동 통해 출입경 자료 입수하라 지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5-01-08 0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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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항소심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모(49) 과장 측 변호인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을 조작해달라고 부탁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이 사건에서 사실상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이모(55)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측 변호인 역시 "공문서 조작과 증거 조작에 관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권모(52) 과장 측 변호인은 "가볍게 관여했을 뿐인데 허위공문서를 꾸민 공범으로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조작한 서류에 영사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이인철(49)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정원과 함께 일해온 관행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했을 뿐"이라며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 조작에 협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김모(63)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국정원 김 과장의 말을 확신했기 때문에 요구받은 자료를 만들어준 것일 뿐, 범죄의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유우성씨 간첩사건을 다룬 검사들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협조자를 통한 비정상적인 루트로 증거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애초부터 범죄 동기를 갖지 않았다.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을 적법하지 않은 경로로 확보한 것은 검사가 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사가 유씨의 출입경 자료를 첩보활동을 통해서라도 입수하라고 지시했다"며 "검사들의 강요에 가까운 촉구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우성씨 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유씨의 출입경기록이 비공식루트로 입수된것임을 단순히 인지하는 차원을 넘어 처음부터 국정원 직원들에게 비정상적인 루트로 확보하도록 적극 지시·강요했다는 주장이다.

유씨의 간첩사건 공판에 관여한 검사 3명은 유씨의 출입경 기록이 국정원 협조자를 통해 확보된 것임을 알면서도 법정에서 진술할 때 마치 대검이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도록 표현했음이 대검 감찰 결과 드러나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모 과장 등 국정원 직원들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5)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3∼4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김 과장에게 징역 2년6월, 이 전 처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인철 전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 과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협조자 김씨에게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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