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응천·한모 경위 불구속기소
- 비선실세 의혹 수사는 진행중
지난 한 달 여 한국 사회를 벌집 쑤시듯 했던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의 검찰 수사가 핵심 의혹을 허위로 결론지으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한 달 넘게 진행한 비선 국정개입 의혹 및 문건 유출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5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 부하 직원인 박관천 경정이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작성한 대통령 친인척, 측근 관련 동향 문건 17건을 박지만 EG 회장에게 수시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한모 경위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박 경정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이었던 '정윤회 문건'과 정 씨의 박지만 회장 미행설은 허위라고 결론지었다. 또 세계일보 등 언론사로 건네진 청와대 문건 10여 건은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파견이 끝난 뒤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짐과 함께 보관할 때 한 경위와 최모(사망) 경위가 복사해 유출한 것으로 판명했다.
정윤회 문건과 미행설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등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논란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을 첫 보도한 세계일보를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 씨 등을 고발·수사의뢰한 사건, 정 씨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맞고소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