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靑 문건'5일께 중간 발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한 뒤 차를 타고 이동했다.
조 전 비서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 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는 박관천 경정만 구속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2일 박 경정을 구속기소하고 오는 5일께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기소하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선 개입 논란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의 내용은 정 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추적과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조사 등을 통해 허위인 것으로 결론 났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