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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노동단체 대표들이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 3호기 사고와 관련해 한수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 군의회 원전특위 "총체적 부실"
지난 26일 울산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밸브룸에서 질소가스 누출 사망사고(본지 30일 자 1면 등 보도)가 발생했을 당시 환기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30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공사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시공사 현대건설 등의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처벌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고리본부는 이날 안전관리자 3명이 질소가스에 질식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밸브룸의 환기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며 "케이블 재설치 작업을 끝낸 뒤 도장작업을 했는데, 이로 인해 활성탄 흡착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6일부터 환기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수원 측은 밸브룸에 환기시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가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기시설이 가동되고 가스경보기가 설치돼 있었더라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울주경찰서는 현대건설과 협력업체 대길건설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한수원 안전관리 책임자 등의 규정 위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안전관리 부실 사실이 입증되면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후진국형 안전사고 발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원전특위는 "해커들이 원전자료 유출 공격일로 예고한 성탄절 다음 날은 비상체제로 전환된 시점"이라며 "이 시점에 안전감시 업무를 맡은 근로자들이 밸브룸에 들어가 누출된 가스에 질식돼 사망했다는 것은 원전 건설현장 안전 매뉴얼의 총체적 부실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