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수도 요금이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9%씩 오른다. 부산시는 23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인상안을 확정했다.
애초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 생산원가의 80.23%인 상수도 요금을 9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1% 인상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물가대책위는 그러나 시민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지적과 함께 인상률을 9%로 제한했다. 물가대책위는 또 상수도사업본부가 2018년까지 경영 개선을 통해 부족한 인상분을 메울 것을 요구했다.
상수도 요금 부과 체계도 바뀐다. 가정용 상수도 누진 구간이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1단계 0~10t 이하(450원) ▷2단계 10t 초과~20t 이하(680원) ▷20t 초과 ~30t 이하(800원) ▷30t 초과(880원)인 누진 구간 중 1, 2단계와 3, 4단계를 각각 통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물가대책위는 1단계와 2단계는 그대로 두고 3, 4단계만 합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요금 체계 변경은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5월 납기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