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직 프랑스는 겸직 허용
국가별로 기초의원의 겸직·겸업 금지의 범위는 다양하다. 보수체계가 명예직 무보수제인지 유급제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기초의원의 신분이 명예직 무보수제이면 겸직 제한의 범위가 좁지만, 유급직이면 겸직 제한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규정했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기초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1947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기초의원의 명예직제도가 폐지돼 유급제로 전환됐다.
상근직이 아닌 기초의원이 직무에 전념하는 데 제한을 주거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겸업·겸직금지 조항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의회 출석에 대한 비용변상이나 여러 수당 지급에 대해 현실이 선행하고 법률이 이를 뒤따라가는 형태로 정비됐다.
일본의 기초의원은 지자체의 상근직 등을 겸직할 수 없다. 또 지자체에 대한 청부업자,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체의 장 등을 겸업할 수 없다.
프랑스는 무보수 명예직을 추구하고 있으나, 기초의원의 겸직은 비교적 많이 허용하고 있다. 기초의원은 최소한의 수당과 실비 보전 차원의 보상이 이뤄지는 수준이다. 또 기초의원이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기업 등 고용주가 경제적·사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기초의원이 명예직이다.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Gemeinde)와 자치연합시인 크라이스(Kreis) 공무원 등을 겸직 금지사항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