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논란을 빚었던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 방과후학교의 영어 수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선행학습 금지법)'을 의결했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입법예고안과 달리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안은 초등 1, 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 수업을 예외 조항으로 둬 법 적용을 배제했다. 교육부는 "초등 저학년의 경우 보육의 성격이 강하고 사교육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교대 우길주(영어교육과) 교수는 "방과후 영어 수업을 선행학습이냐, 아니냐로 따지는 획일적인 시각은 곤란하다. 초등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영어 교육을 받도록 해야 3학년 때 정규 교과에 적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일부 법 적용의 예외를 둠에 따라 스스로 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일반계고교에서 방과후 과정을 예외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일반고는 방과후 과정을 통해 수능시험 준비를 위한 선행학습을 해 왔는데, 법 시행으로 선행학습이 금지되면서 자율형 사립고나 외국어고보다 대입 준비에 불리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행령에서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 처벌이 없어진 점 역시 논란거리다. 대학별 고사 등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했는지를 감시하는 대학 입학전형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도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