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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와 선동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사상 강연과 혁명 동지가 제창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면서 "이 의원의 강연은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 측의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제한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RO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봤고, RO 회합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 능력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