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 "명예 회복 이루어져야"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인 A 교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본지 27일 자 9면 보도)을 내림에 따라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부산시교육청과 부산맹학교 교원 등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시교육청의 징계를 받았던 8명 가운데 5명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소청위는 검찰 조사 결과를 본 뒤 이를 토대로 결론 내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무혐의 결정이 소청 과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 사건 당시 시교육청이 관련자에게 내린 징계가 가볍다며 교육부가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높였던 A 교사 등 4명도 지난달 소청위에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교장 등 교원 3명은 시교육청의 징계 이후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지 않아 처분을 수용한 결과가 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월 22일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중징계 5명 ▷경징계 4명 ▷불문경고 3명을 의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징계가 가볍다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지난 3월 교육부는 특별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 교사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불문경고 3명을 경징계 처분으로 바꿔 징계 수위를 높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혐의로 밝혀진 이상 그에 수반된 징계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청 과정에서 실추된 징계 교원의 명예 회복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