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부산 맹학교 교사의 학생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부산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는 26일 부산맹학교 A 교사의 학생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A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사로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했으나 장소, 정황, 정도, 피의자의 평소 성격과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부산맹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10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시각장애인인 피해 학생들에게 팔로 목을 조르는 행위(헤드락) 등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이 언론에서 '부산판 도가니'라는 이름의 보도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바람에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인권도 침해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이 사건에 대한 시민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5일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했고 불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를 해임하는 등 관련자 전원에게 징계를 내렸지만, 교육부는 징계가 가볍다며 시교육청에 재심사를 청구해 당초 교육부의 요구안 대로 A 교사를 파면하고 불문경고 3명도 경징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