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등 방탕한 생활로 날려
- 유흥비 마련 위해 상습절도
- 체포 당시에도 복권 10장 지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돈벼락'을 맞았다가 절도범으로 구속된 30대 남성의 '인생유전'이 시선을 끌고 있다.
경남 진주시에 살던 A(34) 씨는 2006년 우연히 산 로또복권으로 횡재를 했다. 1등에 당첨되면서 13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다. 당시 26살의 미혼인 데다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A 씨는 갑자기 닥친 행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거액이 품에 들어오자 겁나는 것이 없어졌던 A 씨는 그때부터 화려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수시로 드나들었고, 돈을 더 불리기 위해 강원랜드에서 고액 배팅을 했다.
하지만 행운은 더는 A 씨에게 따라오지 않았다. 방탕한 생활 속에 당첨금은 시나브로 빠져나갔고 강원랜드에서는 수억 원을 걸고 한 푼도 챙기지 못했다. 돈이 떨어진 A 씨는 결국 휴대전화 등을 훔쳐 팔면서 유흥비를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2일 A 씨는 진주의 한 휴대전화 할인매장에서 최신 스마트폰 2대를 구매하는 척하며 종업원에게 "건너편에 내 사무실이 있는데 계약서와 스마트폰을 들고 그쪽으로 가자"며 밖으로 유인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다. 진주의 한 등산복 매장에서는 "친구인 점장과 통화를 하겠다"며 종업원 휴대전화를 빌린 뒤 달아났다. 2010년부터 이렇게 저지른 절도회수는 135회였고, 훔친 금액은 1억3000만 원 상당이었다.
진주경찰서는 휴대전화를 상습 절취한 혐의(절도)로 5일 A 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2010년 절도 혐의로 지명수배된 A 씨는 매달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바꾸는 식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그러나 3개월간 A 씨의 이동 경로를 따라온 경찰을 끝내 따돌리지는 못했다.
A 씨는 또 한 번 대박을 꿈꾸며 도피 중에도 꾸준히 복권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잡혔을 때 A 씨의 지갑에는 10여 장의 로또복권과 스포츠토토 등이 나왔다. 경찰은 A 씨로부터 훔친 휴대전화를 사들인 장물매입자를 추적하는 한편 여죄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로또복권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된 것 같다"며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