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이 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재판에 계류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 씨와 정모 씨,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등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 다른 경찰관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