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 의결 등 절차도 어겨
- "조직 대수술" 목소리 커져
부실과 방만 경영 등의 지적을 받아 온 울산도시공사가 이번에는 직원 성과급과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관리를 멋대로 한 사실이 드러나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들은 공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책이 나와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울산시는 감사관실이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4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이번 감사에서 공사에 대해 15건의 각종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7건은 시정, 3건은 개선, 5건은 주의 조치했다. 또 5억3100만 원에 대해서는 회수 등의 조처를 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 넘는 것이 많다. 공사는 지난 2011년도 직원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개인 근무실적 평가에서 '훈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오히려 성과급 최고 상한액인 125%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이 직원에 대해 아무런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성과급 지급을 위한 조정률(10%)을 만점으로 처리했다. 이런 이상한 행정 덕분에 이 직원은 같은 급수의 4명의 가운데 최고 등급(수) 평가를 획득했다.
공사는 또 지난해 초에는 복리후생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대학 학자금 대여 시행내규'를 제정해 4명의 직원 자녀에게 대학 학자금 1400만 원을 부당 대여했다. 공사는 이사회 의결이나 시장 승인도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공사는 보상민원 업무처리 소홀로 훈계 처분을 받은 또 다른 직원에 대해서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공사 설립 기념일에 유공직원 포상을 해 감점을 상쇄시키는 편법을 사용했다. 공사 스스로 직원 포상관리 규정을 무력화시킨 셈이다. 또 공사는 울산역세권 개발사업 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의 보험료를 인정해 8200만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가 회수 및 시정 조치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07년 4월 출범한 공사는 현재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거의 3배나 돼 자본 잠식 상태에 있다. 이 때문에 매번 국정감사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부실 방만 경영 지적을 받아왔다.
지역사회에서는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곽모(45·남구 달동) 씨는 "예전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울산도시공사가 이번 감사에서 또 적발됐다니 어이가 없다"며 "조직을 환골탈태시킬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